Legal hold (original) (raw)
증거보존 통지는 "Preservation order" 또는 “hold order"로도 알려져 있는 미국민사소송법상 제도로, 어떤 소송 또는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소송에 관련이 있는 모든 형태의 관련된 정보를 보관하기 위해서 기관이 사용하는 절차이다. 이 절차는 일반적으로 기관의 법무담당자로부터 기록물의 처치 또는 일반적 처분을 보류하게 하는 통지 또는 연락에 의해 개시된다.미국법상 소송의 당사자가 된 혹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소송과 관련된 자료의 손실을 막기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특별한 조치에는 문서보존계획, 자료보존지시, 관련 자료 파기 보존조치 등이 포함된다. 만약 이런 조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채 소송상 관련 증거가 파기된 정황이 보이면 법원은 당사자에게 불리한 추정을 인정할 수 있고, 심지어 패소판결(default judgment)을 선고할 수 있다. 최근 코오롱과 듀폰의 특허소송에서 코오롱은 보존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사에 불리한 1만 7811개의 이메일을 의도적으로 삭제했는데, 판결문에서도 보존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 코오롱의 패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e-Discovery 사전 준비를 위해서 △정보관리 △선별적 정보 삭제 △규제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이해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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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o:abstract | A legal hold is a process that an organization uses to preserve all forms of potentially relevant information when litigation is pending or reasonably anticipated. The legal hold is initiated by a notice or communication from legal counsel to an organization that suspends the normal disposition or processing of records, such as backup tape recycling, archived media and other storage and management of documents and information. A legal hold will be issued as a result of current or anticipated litigation, audit, government investigation or other such matter to avoid evidence spoliation. Legal holds can encompass business procedures affecting active data, including backup tape recycling. Recent amendments to the United States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RCP) address the discovery of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ESI) (aka e-discovery), expanding the use of a "legal hold" beyond preservation of paper documents. The amendments were written in anticipation of legal arguments and tactics related to the production of ESI, such as the cost and difficulty of producing such ESI and claims that such ESI was missing, deleted, or otherwise inaccessible when it really wasn’t the case. These changes took effect December 1, 2006 and require organizations to hold all electronic records until each legal matter is formally settled, even if an organization only reasonably anticipates litigation. (en) 증거보존 통지는 "Preservation order" 또는 “hold order"로도 알려져 있는 미국민사소송법상 제도로, 어떤 소송 또는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소송에 관련이 있는 모든 형태의 관련된 정보를 보관하기 위해서 기관이 사용하는 절차이다. 이 절차는 일반적으로 기관의 법무담당자로부터 기록물의 처치 또는 일반적 처분을 보류하게 하는 통지 또는 연락에 의해 개시된다.미국법상 소송의 당사자가 된 혹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소송과 관련된 자료의 손실을 막기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특별한 조치에는 문서보존계획, 자료보존지시, 관련 자료 파기 보존조치 등이 포함된다. 만약 이런 조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채 소송상 관련 증거가 파기된 정황이 보이면 법원은 당사자에게 불리한 추정을 인정할 수 있고, 심지어 패소판결(default judgment)을 선고할 수 있다. 최근 코오롱과 듀폰의 특허소송에서 코오롱은 보존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사에 불리한 1만 7811개의 이메일을 의도적으로 삭제했는데, 판결문에서도 보존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 코오롱의 패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e-Discovery 사전 준비를 위해서 △정보관리 △선별적 정보 삭제 △규제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이해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ko) 訴訟保全是法院在訴訟時對涉案當事人的財產採取強制措施。訴訟保全分為財產保全和行為保全。由於被告人可能會藏匿或毀壞財產,會使原告無法通過訴訟獲得補償(例如法院判決被告賠償原告,而被告會藏匿財產導致無資金賠付),所以有必要採取訴訟保全措施。 (z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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