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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관련 법령

문화재 관련 법령은 우리 민족유산인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과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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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재)삼강문화재연구원은 1997년 설립 이래 문화재 조사·연구·보호·보존관리 및 활용을 통해
민족문화를 전승·보급하고 창조적으로 개발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

관련 사이트

유관기관, 학회, 국 · 공 · 사립 박물관, 대학 박물관 부설연구소, 각종 분석기관 등
(재)삼강문화재연구원의 관련 홈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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