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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경산시에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경산시 자체감사 규칙』등의 규정에 따라 종합감사를 실시합니다.

공개감사제도는 감사착수를 실시하기 며칠 전에 감사대상 지역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접수하여 이를 실지감사 시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소리에 부응하는 『열린 감사』를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대상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정 시책사업, 각종 보조사업, 기타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원 등을 제보하여 주시면 사실을 확인한 후에 처리결과를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보자의 신분에 대하여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고감사대상기관과 직접 관련된 민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무기명(가명) 투서와 사인간의 분쟁, 소송에 계류 중인 사항, 이미 관련 민원을 경산시 또는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여 처리된 민원 등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구)감사반장에 바란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담당부서, 처리상태로 구성됨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담당부서 처리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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