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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없는 결정권자 ‘미등기 임원’②] 연봉 기준 '깜깜이'…총수님들 천문학적 돈 챙긴다

[일요신문] 오너(총수) 일가가 미등기임원 제도를 활용해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고 권한만 누리는 행태는 ‘연봉’에서도 나타난다. 상법 제388조에 따라 등기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돼 있지만 미등기임원의 보수는 법적으로 주주총회 결의가 요...

[책임 없는 결정권자 ‘미등기임원’①] 대기업 총수 4명 중 1명 '그림자 경영'

[일요신문] 등기임원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선임되며 상법상 이사로 인정, 법적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반면 미등기임원은 주주총회 등의 선임 과정이 생략되며 법적 권한과 책임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다. 하지만 실질적 경영 관여는 오히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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