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심판 첫 변론 앞두고 무더기 기피·이의신청···시작부터 파행되나 (original) (raw)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이틀 앞둔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앞 폴리스라인 뒤편으로 ‘헌법’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이 14일 열린다. 불출석 의사를 밝힌 윤 대통령 측은 13일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고 변론 개시 자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는 윤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에 12·3 비상계엄 수사기록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록 확보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냈다. 첫 변론부터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파행도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헌재에 헌법재판관 기피신청서 1건과 탄핵심판 변론 진행과 관련한 이의신청서 3건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해 임명된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서와 변론 개시, 증거채부 결정, 변론기일 일괄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이다.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과 관련해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다”는 이력을 거론하면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기피신청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 구성여부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변론 참여에도 응할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상대방 측의 동의 없이도 증거·증인을 채택할 수 있다’는 종전 선례에 따라 진행되는 데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냈다. 헌재가 헌재법 등에 근거해 변론기일을 5차례 지정한 것은 “대통령 방어권과 절차참여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조치”라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정 재판관 기피신청과 관련한 논의를 위해 14일 오전 재판관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의견을 말할 것”이라는 말을 뒤집고 첫 변론 이틀 전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별도의 불출석 의견서는 내지 않았다. 헌재가 ‘계엄 선포 경위’ 등에 관한 답변서를 내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이 역시 내지 않았다. 그러다 이번엔 변론을 하루 앞두고 무더기 기피·이의 신청서를 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현재로서는 (기일이) 변경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법 52조는 심판의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변론은 다음 기일로 미뤄진다고 규정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불출석한 상태로 심리가 진행된다. 천 공보관은 “2차 기일부터는 탄핵소추 요지나 변론준비절차의 내용을 변론에 상정하는 등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차 변론기일은 오는 16일 열린다.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검·경에 비상계엄 수사기록을 요청했다. 계엄 당시 직접 지시를 받은 당사자들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기록 등이다. 이는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지시를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탄핵심판 변론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쓰일 수 있을 것으로 국회 측은 기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수사기록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으나, 천 공보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비슷한 이유로 헌재가 이의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다.